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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정시 전형요약

2016학년도 수시(2차)모집 11/3(화)~11/17(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30 00:00 조회수 5441

2016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 : 11/3(화) ~ 11/17(화)

 

 

※ 우리대학은 2,3,4년제 전문대학으로 수시모집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우리대학은 학과별, 전형별 복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갯수 제한 없음)

 

 

 1. 전형일정

원서접수

실기.면접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11/3(화) ~ 11/17(화)

-

12/8(화)

12/11(금) ~ 12/14(월)

원서접수처

온라인만 가능

www.uwayapply.com 및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창구

 제출일자 : 2015.11.19(목)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안산대학교 입학팀 (본관 103호)

                (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동)

 

 

 

 2.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방법

정원내

일반전형

전체학과

학생부 100%

특별전형

전체학과

학생부 100% + 부가점

정원외

농어촌 출신

전체학과

학생부 100%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서류 100% (전적대학 백분위+부가점)

  주) 특별전형은 자격조건에 따라 부가점 부여(자격증소지자 5점, 전문과정출신자 및 외국어우수자 3점)

 

 

 3. 학생부 반영방법 :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까지 5개학기 중 1개학기(전과목, 이수단위 포함)

 

 

 4.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전문(직업)

과정출신자

 * 특성화고(전문계, 실업계) 출신자

 *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 또는 직업과정위탁생

 * 학력인정고등학교 전문(실업)과정생

 * 특수목적고(단,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제외) 출신자

중 고교

지정과 출신자

자격증소지자

 * 국가(국제)자격(면허) 또는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 중

    학과지정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우수자

 * TOEIC 550 이상, TEPS 450 이상, G-TELP 2급 42 이상,

    신HSK 3급 이상, BCT 2급 이상, JPT 400 이상, JLPT 3급 이상

정원외

농어촌 출신자

 * 농어촌(읍면리)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동등이상 학력 소지자

 

 

 

 5. 전형료 : 25,000원 (원서접수수수료 5,000원 포함)

 

 

 6. 유의사항

수시모집에 합격(충원합격포함)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모집시기(정시 및 추가)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우리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특정학생(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음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수험생[특수교육시설 및 신체장애우(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은 수업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031-400-6985)에서 상담바람

2. 장학금(교내?외 장학금)은 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됨

3. 접수된 원서 및 서류(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원본 제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정정, 취소할 수 없음

4. 입학원서(인터넷원서 포함) 접수시 본인의 기록사항 오류(미기재)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5. 지원서류의 위,변조 및 자격 미달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등록,입학)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등록 후 합격(입학)이 취소될 시 등록금은 전액 우리대학에 귀속됨)

6.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정에서 제외

   (불합격)됨. 또한 필요시 우리대학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추가서류 요청시 미제출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후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변경시, 개인정보변경요청서(붙임파일)를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요청서와 수험생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8. 원서접수자는 학생부 자료추출 및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SMS문자 수신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9. 모집요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함

10.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 공지 하지 않으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함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원자의 단순변심, 서류미제출, 지원자격 불일치 등은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지원시

      모집요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지원하기 바람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받기 원하는 경우,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하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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