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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

대학공지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변경사항안내 - 추가 8.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8 16:43 조회수 6557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 방문자 민원 업무처리시간: ~ 08.16(금)까지 10:00~16:00 / 08.19(월)부터 09:30~17:30(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지참필수(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

 

>>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2024.08.21.) <<

기존 휴학신청은 1개학기 단위 신청이 불가능 하였으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1개학기 단위의 휴학신청도 가능합니다.

1개학기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학과에서 휴학기간단축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기존 휴학신청자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에 대해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민원서류 제출 위치 안내 건.jpg

 

 

1. 절차안내

  •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 작성여부 결정

  •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사유서) 출력 및 작성

  •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 휴학원서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 학과교수 확인서명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 행정부서 경유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 교무처 제출

    학사지원팀 제출

  • 휴학 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2. 접수기간

휴학 접수기간 비고
일반휴학 1차 08.16(금) ~ 08.21(수) 미등록휴학가능기간 2학기(1년) 단위로 2회 가능
1개학기 단위(총4회)
*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
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2차 09.10(화) ~ 09.13(금) 재휴학 마감
3차 10.11(금) ~ 10.16(수)
4차 11.06(수) ~ 11.11(월)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군입대 휴학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휴학시작일
입대전 - 입대일
입대후 - 휴학 신청일
1회
특별휴학 질병(진단서) 08.26(월) ~ 11.11(월) 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2학기(1년) 단위로 2회 가능
1개학기 단위(총4회)
*휴학신청은 2개학기 단위로 신청되며
1개학기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휴학기간단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감염병)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08.26(월) ~ 11.11(월)
창업 08.26(월) ~ 10.16(수)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 2~4(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구분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공통사항 -지참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학생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8.16(금)부터 출력이 가능 함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증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일반 - 일반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군입대 - 군입대휴학원서, 휴학사유서
- 다음서류 중 택 1 : 입영통지서(입대 후30일 이내 자만), 입대 30일 이후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 11.25(월) 전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특별(질병) - 특별(질병)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 *감염병은 보건소 가능
특별(임신 출산 육아) - 특별(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창업) - 특별(창업)휴학원서, 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 사업자등록증(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사 등록) 1통
- 최초휴학자 : 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재휴학자 : 납세사실증명원 1통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가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 해당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26.(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정해진 휴학기간(1, 2)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군입대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교무처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수업연한변경계열변경폐과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인트라넷 정보수정집주소주민등록()(발급3개월미만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휴학에 대한 절차동의사항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5. 문의사항

  가복학관련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등록금행정지원처 재무팀(031-400-7003,6916)

  다장학금및학자금대출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예비군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접수 전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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