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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사회복지학과

대학공지

2025년 1학기 학생예비군 2차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3 11:49 조회수 1196

 

안산대학교 예비군대대 2025년 1학기 학생예비군신고(2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안산대학교 예비군대대 2025년 1학기 학생예비군신고(2차)

신고대상
신고대상의 대상,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 비고
군대 전역한 신입/복학생 예비군 및 보충역
전공심화 수강자
재입학생(편입생)
2025.3.14 이전 학생예비군 미신고자
신고방법
  • 방침보류원서 작성(예비군 방침 보류원서 파일 참고)
  • 예비군담당자 메일주소로 송신 메일주소: wanju1202@ansan.ac.kr
  • 신고기간: 25.3.18(화)~4.8.(월)
참고사항
  • 보류원서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보낼 것.
  • 학생예비군 편성 후 훈련시간 : 8시간(년)
  • ※ 기간 내 미 신청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 불가

    ※ 문의: 예비군대대(031-400-6988)

 

1. 신고대상:군대 전역한 신입/복학생, 전공심화, 재입학생(편입생), 2025.3.14. 이전 학생예비군 미신고자 중 예비역 및 보충역

 2. 신고 기간: 2025.3.18.()~2025.4.8.()

 4. 신고 방법: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예비군담당자 메일로 회신해주십시오.

              * 예비군담당자 이메일: wanju1202@ansan.ac.kr 

 

 



 * 학생예비군 보류신고란?: 학생예비군으로 보류신고 후 편성되면 
                         기본훈련(8시간)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류신고 미신고자란?2025.2.17.(월)~2025.3.5.(수)까지
   안산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학생예비군 신고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 학생예비군 보류 미신고시 불이익 안내

   · 전역 후 1~4년차 학생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미신고 시, 학생예비군 훈련이 아닌 2박 3일 동원Ⅰ훈련을 받게 됩니다.


   ☎ 문의 전화: 031-400-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