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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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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2025년도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교육 교관 모집 공고

작성자 응급구조학과 작성일 2025.01.08 11:47 조회수 130

[부평구청] 2025년도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교육 교관 모집 공고

 

. 채용인원 : 1

.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공통사항: 생활안전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련 기관(단체)안전지도자과정 교육수료자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시행령2[별표1] 안전교육

전문인력 기준을 갖춘 자(붙임 4.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공통사항 : 성별제한 없음 [·일요일 근무 가능자]

. 공고기간 : '25.1.6. () ~ '25.1.24. ()

. 원서접수 : '25.1.6. () ~ '25.1.24. ()

. 접수방법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35

2025년도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교육 교관 모집 공고

 

천광역시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실전체험교육 교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1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5. 1. 6.() 1. 24.()

. 분 야: 부평안전체험관 실전체험교육 교관

. 인 원: 1

. 모집내용

담당업무

위촉기간

교육대상

근무 방법

교관수당

부평안전체험관

생활안전실전체험교육 및 상담지원

위촉일

~

2025.12.31.

(11개월)

일반주민

~일요일(6)

11명씩 교대근무

-18시간(휴식시간 포함)

-·금 야간교육(19:00~21:00)

180천원

(부대비 포함, 야간교육 시 6만원 추가)

교육운영방법

· 운영기간: 연중(매주 월요일, 공휴일, 민방위 교육기간 휴관)

· 운영시간: 10:00~17:00(3: 10, 13, 15, 체험교육 약 2시간)

매주 목, 금 야간운영(19:00~21:00)

· 교육인원: 1회당 35 1일 최대 105(, 금요일은 1일 최대 140)

. 응모자격(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공통사항: 생활안전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련 기관(단체)안전지도자과정 교육수료자

-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시행령2[별표1] 안전교육

전문인력 기준을 갖춘 자(붙임 4.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공통사항 : 성별 제한 없음 [·일요일 근무 가능자]

 

2. 추진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합니다.

구 분

 

일 정

 

내 용

 

 

 

 

 

모 집

 

2025. 1. 6.() ~ 1. 24.()

19일간

 

문 의

- 부평안전체험관(032-509-3940~2)

 

 

 

 

 

접 수

 

2025. 1. 13.() ~ 1. 24.()

12일간

 

방 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부평안전체험관내 2층 사무실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등 동의서 1, 강의계획서 1,

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빙서류(위촉장, 경력증명서 등)

 

 

 

 

 

심 사

 

2025. 2. 5.()

10:00(예정)

 

방 법

- 교관별 준비한 교육자료(자기소개, 강의계획 등)

10분 이내 자유롭게 시연 강의

강의평가서로 평가

장 소 : 안전총괄과(재난안전상황실)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정통보

 

 

 

 

 

합격 통보

 

2025. 2. 6.()

13: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위촉장 수여

 

2025. 2. 10.()

11:00(예정)

 

장 소 : 합격자 통보 시 안내

3. 기타 참고사항

. 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함.

. 안내문에 없는 사항 및 안내문 내용 해석에 관한 사항은 부평구의 결정에 따름.

. 전체험교육 교관으로 선정되면 성인지교육 이수 및 교육 매뉴얼 숙지 등 교관으로서의 필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기타 공고의 모집내용 및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문의는 부평구 부평안전체험관(032-509-3940~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