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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예고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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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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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4: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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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첨부파일
2.개정학칙 전문.pdf
1.개정사유 및 주요내용.pdf
◎ 안산대학교 공고 제2019-2호
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19.07.24(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FAX 031-400-7097
또는 e-mail :
sundj@ansan.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
2019. 07. 10
안 산 대 학 교 총 장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제5조(교직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7조 개정 시행(2019.08.01.부)에 따른 개정
2. 제12조(직속기관 등)
- 2019.05.01.부 부속기관으로 ‘교육혁신전략실’이 신설되어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
3. 제44조(학점인정) 6항
- 군휴학자가 병역 복무 중 국방부 자체 또는 국방부와 협약된 사이버대학의 원격수업을
이수하면 복학 후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
4. 제44조(학점인정) 8항
- K-MOOC 과목별 개설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학기당으로 관리가 불가하여 학기와
상관없이 인정하고자 함.
5. 제44조(학점인정) 9항 (신설)
- 특성화 고교연계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6. 제44조(학점인정) 10항 (신설)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참가시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7. 제44조(학점인정) 11항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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