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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Total : 131건 (5/22)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금 납부기간 : 2023. 8. 10(목) ~ 9. 7(목) 16시까지     * 23시까지 입금 가능(17~18시는 은행 정산 시간으로 입금 불가)   단, 마감일 9월 7일은 은행 업무시간까지(16시)     *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2023. 8. 10(목) ~ 복학기한까지(휴일인 경우 전날)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인트라넷에서 8월 10일(목) 예정     3.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예금주: 학생이름안산대학교)는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입금계좌로 타인명의 입금 가능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여야 입금 가능합니다.     4. 등록금 납부확인     * 등록금을 납부하면 학생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납부확인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조회: 인터넷뱅킹 로그인-공과금-대학등록금-납부조회에서 가능)       * 학교인트라넷: 납부한 다음날 학생 인트라넷 → 등록 및 장학관리 → 등록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액감면자(납부금액 0원) 등록     * 등록금고지서 조회 시 전액감면자(납부금액 0원)는 등록기간 내에 “전액감면 등록신청”     버튼을 눌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6. 문의사항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 학생지원팀 (☏400-6986, 7053)     * 등록금납부에 관한 사항 : 총무팀 (☏ 400-7003, 7060)       2023.   8.   1.             행 정 지 원 처
2023.08.31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알차고 의미 있는 휴학 기간 보냈는지요? 이제 보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캠퍼스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복학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조기복학 제외)은 학교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오니 복학절차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안내: 인트라넷 접속 -> 복학 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학과승인 -> 학교승인(복학완료)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우편, 개강 후 제출 가능)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8월 14일(월) 11시 ~ 9월 15일(금) 17시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은 인트라넷에서 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학교방문에 의한 복학신청은 받지 않음)   나. 등록금은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납부.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처리 됨   다. 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1) 군입대휴학자의 복학: 병적증명서(전역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역일 후 복학 신청)     2)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자의 복학: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우편을 통한 사전 제출 또는 개강 후 학과사무실 제출이 가능     ※ 미제출 시 미복학제적(또는 복학취소) 처리 됨(제출기한: 복학접수 마지막일까지)   라.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함.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   마. 개강 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됨 (다만, 8~9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되며       출석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복학일은 복학원서 온라인 제출일 임. 단, 복학기간 중 군전역자는 전역일 다음날이 복학일 임   사. 미전역 상태이지만, 개강일 3주 (09.15.(금))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음      1) 수업참석조건: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      2) 제출서류: 조기복학원서(학과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아. 조기복학을 희망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복학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복학지도를 받아 복학신청을 해야함(조기복학은 학교방문 접수만 가능 함)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미복학 상태에서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학적부정정원(대학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 복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4.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 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5.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확인     안  산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23.08.31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제출원서, 신분증 필수 지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4. 유의사항   가.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개강일이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8.28.(월)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다.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마.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바.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편,재)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 단, 군입대, 특별(질병), 특별(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학기)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교무처 방문하여 휴학취소를 해야하며,         군복무기간 변동(조기전역 등)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수업(학기)개시 이후 휴학하고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제적)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명칭변경, 수업연한변경, 계열변경, 폐과, 통합)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 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   카.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타.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5. 문의사항   가. 복    학    관    련: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나. 등       록       금: 행정지원처 재 무 팀(031-400-7003,6916)   다. 장학금및 학자금대출: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031-400-6986,7053)   라. 예       비       군: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031-400-6988)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확인해야 함   안 산 대 학 교   교 무 처 장
2023.08.31